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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석 앉았다고 민원 당한 군인… 국방부 "불법 아니지만 조사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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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485197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115.♡.95.142) | 작성일 20-03-14 04:03 | 조회 632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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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인이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가 국방부 조사까지 받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9일 페이스북 ‘군대나무숲’에는 ‘어제 휴가 때 한 행동 때문에 진술서 썼다’로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군인은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걸 누가 국방부에 민원 넣은 모양”이라며 “(국방부에서는)불법은 아닌데 민원이 들어와서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른 (군인)분들도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으로 (임산부석에) 앉지 않길 추천한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이 공유되고 화제가 되며 온라인상에는 또 다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배려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면 되잖아요”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이래서 군인이 2등시민 소리 듣는 거다. 일반인이 뭐라고 하면 질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 배려 받아야 할 병사들이 사회적으로는 약자이지만 보호받을 곳은 전혀 없는 사회”라는 댓글을 달았다.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좌석인 데도 불구, 실제 배려를 받은 적은 드물다는 임산부들이 많아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았다.

실제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40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8.5%가 버스나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 중 59%는 ‘임산부 배려석인데도 자리를 양보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건수가 2만758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75건이 넘는 수치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359321


지랄이 풍년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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