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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유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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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485197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115.♡.95.102) | 작성일 20-04-23 20:40 | 조회 480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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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교도소 CC (폐쇄회로) 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 DB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 하지만 조두순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SNS ), 출판물 등에 공유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4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정부의 성범죄자 DB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 e’ 의 관리 실태를 추적하고 내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 공개했다.

하지만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어기는 행위다. 해당 법 조항에는 ▲등록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경우▲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경우 등은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범죄자 알림 e’ 에 담긴 정보도 마찬가지다. ‘성범죄자 알림 e’ 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죄명·횟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성범죄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두순의 신상 정보 역시 그가 출소한 이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 e’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 확인을 넘어 남에게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A씨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B씨와 만나는 지인 C씨에게 ‘성범죄자 알림 e’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에 처한 바 있다.

/사진=‘성범죄자 알림 e’ 홈페이지 캡처



나아가 ‘성범죄자 알림 e’ 는 유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홈페이지 하단에는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등 악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사용해 공개 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처벌을 해서는 안 되며(위반시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정보가 나온 홈페이지나 앱 화면은 캡처가 안 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캡처할 수 없다'는 알림이 뜨고,  ios  운영체제 핸드폰에서는 '이 정보를 캡처하여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했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문과 함께 워터마크가 찍힌다. 

이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찾아보기' 메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화면캡처방지와 워터마크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신상정보를 복제, 유포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보안 프로그램이다. 

/사진=‘성범죄자 알림 e’ 홈페이지 캡처



여가부는 성범죄자의 위치와 정보를 열람하는 건 가능하지만 유포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어 캡처를 막아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공유는 할 수 없다는 정책에 관한 불만의 시선이 지배적이다.

한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지난 2009년 특정강력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특강법 조항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두순의 범행은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2008년 벌어졌기 때문에 해당 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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